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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소개정보통신인증센터 정보보호교육원은 2020년 최우수훈련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.

인증의 승인, 거부, 유지, 갱신, 정지, 복원, 취소, 또는 인증 범위의 확대나 축소에 대한 프로세스
1. 인증의 승인 및 거부
 ㅇ 인증 심사 후 인증심의위원회 검토와 인증센터장 승인으로 인증 여부 결정
 ㅇ 인증 승인 조건
  - 모든 중부적합에 대한 시정 및 시정조치의 검토, 수락, 검증 완료
  - 모든 경부적합에 대한 시정 및 시정조치 계획의 검토 및 수락 완료
 ㅇ 인증 요구사항 미충족 시 인증 거부 가능

2. 인증의 유지
 ㅇ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통한 인증 유지 여부 확인
 ㅇ 최초 인증 후 12개월 이내 1차 사후관리 심사 실시

3. 인증의 갱신
 ㅇ 3년마다 갱신심사를 통한 인증 갱신
 ㅇ 갱신 시 인증 유지 기간 동안의 시스템 검토 결과와 인증 사용자 불만 사항 등 고려

4. 인증의 정지
 ㅇ 정지 사유
  - 경영시스템의 인증 요구사항 지속적 또는 심각한 미충족
  - 정기 심사 또는 갱신 심사 거부
  - 자발적 정지 요청
  - 인증 제도 변경에 따른 미적용
  - 인증표시 및 사용방법 기준 위반
  - 심사 중 제공 정보나 문서의 허위 판명
 ㅇ 정지 기간 최대 6개월, 문제 해결 시 인증 복원 가능

5. 인증의 취소
 ㅇ 취소 사유
  - 인증 정지 후 6개월 경과 시 문제 미해결
  - 인증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정지 처분
  - 회사의 부도, 파산 등으로 인한 인증 지속 불가
  - 인증 범위 외 경영시스템 적용
  - 심각한 인증 요구사항 불충족 확인

6. 인증 범위의 확대 및 축소
 ㅇ 인증 범위 확대: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른 심사 후 가능
 ㅇ 인증 범위 축소
  - 클라이언트의 자발적 요청
  - 특정 범위의 인증 요구사항 지속적 또는 심각한 미충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