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로고

교육과정 소개정보통신인증센터 정보보호교육원은 2020년 최우수훈련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.

인증기관명과 인증마크나 로고의 사용
1. 인증기관명: (사)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설정보통신인증센터

2. 인증 로고 사용 지침:
 ㅇ 인증 받은 경영시스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
 ㅇ 제품 자체나 제품의 포장에 사용 불가, 제품 인증으로 오해 야기 금지
 ㅇ 문서, 송장, 광고 등에 사용 가능, 인증 사실에 대한 오해 초래 금지
 ㅇ 인증 로고 최소 크기: 가로 15mm, 세로 10mm 이상

 ㅇ 인정마크는 인증 로고와 반드시 함께 사용
 ※로고 사용 예시


3. 인증 문구 사용 지침:
 ㅇ 인증 받은 조직은 인증 기관, 표준, 경영시스템 명확히 서술
 ㅇ 제품 인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 불가
 ㅇ 인증 문구 사용 예시:
  - "(인증기관명)으로부터 ISO 9001:2015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 적합성을 인증 받은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"
  - "주식회사 ABC는 (인증기관명)으로부터 ISO 9001:2015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 적합성을 인증 획득"

4. 인증 로고 사용 제한:
 ㅇ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해 야기 방식 사용 금지
 ㅇ 인증 받지 않은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사용 금지
 ㅇ 인정마크의 별도 사용 금지
 ㅇ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인증/승인한 것으로 오해 야기 방식 사용 금지

5. 인증 및 인정 로고 사용 예시:
 ㅇ KAB 인정로고는 반드시 인증 로고와 동시에 사용
 ㅇ KAB 인정로고를 인증기관 로고의 우측 또는 하단에 배치
 ㅇ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 (가로 15mm, 세로 10mm)
 ㅇ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사용 불가

6. 사용 가능 위치:
 ㅇ 인증수행범위 내에서 발급하는 인증서
 ㅇ 인증 획득 클라이언트의 문서, 송장, 광고 등 (인증 범위 내)

7. 사용 제한:
 ㅇ 제품 및 단위포장에 인증마크 사용 불가 (문구만 가능)
 ㅇ 제품인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방식의 사용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