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로고

교육과정 소개정보통신인증센터 정보보호교육원은 2020년 최우수훈련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.

인증기관명·인증마크 및 로고의 사용
1인증기관명

(사)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
2마크 사용 기본 원칙
  • 마크 또는 첨부 문구상 무엇을·어느 인증기관이 인증했는지 모호함이 없어야 합니다.
  • 인증마크는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제품 적합성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 • 시험·교정·검사 성적서에는 인증기관의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3마크·로고 사용 예시

인증문서에는 인증기관의 명칭·주소 및 인증 마크를 표시하며, 오해의 소지가 없고 명확한 경우 인정심벌·클라이언트 로고 등 기타 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4인증 문구(언급) 사용

인증 사실을 문구로 언급할 때는 다음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.

  • 인증받은 클라이언트의 식별 정보(브랜드 또는 회사명)
  • 경영시스템 유형 및 해당 표준 (예: 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/IEC 27001:2022)
  •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

문구 예시

  • "(사)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정보보안경영시스템(ISO/IEC 27001:2022)에 대해 적합성을 인증받은 기관"

제품·서비스·프로세스가 인증된 것처럼 암시하는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5사용 가능 위치
  • 인증수행범위 내에서 발급하는 인증서
  • 인증 획득 클라이언트의 문서·송장·광고 등 (인증 범위 내)
6사용 금지·제한
  • 제품·서비스·프로세스를 인증한 것으로 언급 금지
  • 인증범위 외 활동·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 금지
  • 정부·정부기관이 인증·승인한 것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사용 금지
  • 인증 취소 시 인증 사실을 언급한 모든 홍보물 사용 중지
  • 인증범위 축소 시 관련 홍보물 수정
  • 인증기관·인증제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방식의 사용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