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정의
- 이의제기 심사결과 및 인증결정에 대하여 인증신청 및 등록조직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
- 불만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불만족 사항
2접수 방법
- 이메일 iso@kait.or.kr
- 유선전화 02-580-0648
3처리 절차
① 접수 확인 접수 후 제기자에게 이메일로 접수 확인을 통보합니다.
② 타당성 확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용을 검토하고 타당성을 확인합니다.
- 타당성 있음: 조치계획 수립 후 제기자에게 통보
- 타당성 없음: 처리 불가 사유를 제기자에게 통보
③ 조사 및 개선조치
- 원인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 (관련자 제외)
- 처리 결과를 제기자에게 공문으로 통지 (재이의 제기 방법 포함)
④ 만족도 확인 통지 후 10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4재이의제기 / 불만 처리
- 결정된 조치계획에 대해 재이의 제기 가능
- 공평성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처리
- 이후 절차는 일반 이의제기·불만 처리와 동일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