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의제기 및 불만 처리 프로세스
1. 정의
ㅇ 이의제기: 심사결과 및 인증결정에 대하여 인증신청 및 등록조직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
ㅇ 불만: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불만족 사항
2. 접수 방법
ㅇ 이 메 일: iso@kait.or.kr
ㅇ 유선전화: 02-580-0646
3. 처리 절차
ㅇ 접수 확인: 접수 후 제기자에게 이메일로 접수 확인 통보
ㅇ 타당성 확인: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용 검토 및 타당성 확인
- 타당성 있음: 조치계획 수립 및 제기자에게 통보
- 타당성 없음: 처리 불가 사유를 제기자에게 통보
ㅇ 조사 및 개선조치:
- 원인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 (관련자 제외)
- 처리 결과를 제기자에게 공문으로 통지 (재이의 제기 방법 포함)
ㅇ 만족도 확인: 통지 후 10일 이내 이의 없을 시 만족한 것으로 간주
4. 재이의제기/불만 처리
ㅇ 결정된 조치계획에 대해 재이의 가능
ㅇ 공평성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처리
ㅇ 이후 절차는 일반 이의제기/불만 처리와 동일
ㅇ 이의제기: 심사결과 및 인증결정에 대하여 인증신청 및 등록조직이 동의하지 않는 사항
ㅇ 불만: 인증서비스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기하는 불만족 사항
2. 접수 방법
ㅇ 이 메 일: iso@kait.or.kr
ㅇ 유선전화: 02-580-0646
3. 처리 절차
ㅇ 접수 확인: 접수 후 제기자에게 이메일로 접수 확인 통보
ㅇ 타당성 확인: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내용 검토 및 타당성 확인
- 타당성 있음: 조치계획 수립 및 제기자에게 통보
- 타당성 없음: 처리 불가 사유를 제기자에게 통보
ㅇ 조사 및 개선조치:
- 원인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 (관련자 제외)
- 처리 결과를 제기자에게 공문으로 통지 (재이의 제기 방법 포함)
ㅇ 만족도 확인: 통지 후 10일 이내 이의 없을 시 만족한 것으로 간주
4. 재이의제기/불만 처리
ㅇ 결정된 조치계획에 대해 재이의 가능
ㅇ 공평성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및 처리
ㅇ 이후 절차는 일반 이의제기/불만 처리와 동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