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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 소개정보통신인증센터 정보보호교육원은 2020년 최우수훈련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.

인증의 정지
인증 정지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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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클라이언트의 경영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 및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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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정해진 주기마다 실시되는 사후관리 또는 갱신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
  • ·
  • 인증된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인증의 정지를 요청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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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증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신규표준의 적용을 기한내에 하지 않은 경우
  • ·
  • 인증표시 및 사용방법의 기준을 위반 하였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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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심사 중 제공된 정보나 문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※ 인증이 정지된 경우 인증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
정지 후 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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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증정지 기간 내에 인증정지 사유가 해결된 경우에 복원을 할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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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복원 결정은 최초 또는 갱신 인증 결정과 동일하며 복원의 결정을 입증할 문서가 확인되어야 한다
인증의 취소
인증 취소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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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증정지 후 6 개월이 경과하였으나 , 인증 효력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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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증 유효기간 내 인증효력의 정지 처분을 2 회 이상 받은 경우
  • ·
  • 회사의 부도 , 파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인증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
  • ·
  •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취소가 필요한 경우
  • ·
  •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이 인증 요구사항을 인증심사원의 심사결과 심각하게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
인증범위의 축소
인증범위의 축소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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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인증고객이 자발적으로 인증범위의 축소를 요청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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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고객이 일부 인증 범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, 고객의 인증범위를 축소시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
특별심사 수행
인증범위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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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 부여된 인증범위의 확대 신청 접수 시, 신청서를 검토하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후관리 심사와 연계하여 수행 할 수 있다
시스템의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
  • ·
  • 매뉴얼 및 관련 절차서의 전반적인 개정 및 폐지 등 인증된 시스템을 유지 · 관리하기 위한 핵심요소 또는 전반적인 변경
  • ·
  • 합병, 인수, 합작, 소유주, 이사회, 인증된 시스템운영과 관련된 핵심부서의 통폐합, 현장폐쇄 등 조직 및 주요경영진의 변경
  • ·
  • 인증된 시스템과 관련된 정관, 방침, 공정, 설비 등의 중요 변경
단기예고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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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긴급통보 후에 심사를 실시하거나 통보 없이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
  • a)
  •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
  • b)
  • 인증원의 인증요구사항 및 인증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
  • c)
  • 인증 정지된 클라이언트에 대한 후속 확인 심사
  • d)
  • 심사팀이 수행한 심사결과가 부실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