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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수행범위 내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에 인증표시 및 인증원의 로고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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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을 획득한 클라이언트는 인증 범위에 포함되는 문서, 송장, 광고 등에 인증표시 및 인증원의 로고 사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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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는 인증사실에 대한 오해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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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표시는 원본을 확대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15mm 이상이 되어야 하며(가로 15mm, 세로 10mm)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
| 구분 | 인증마크 | 문구 |
|---|---|---|
| 제품 및 단위포장 * | Χ | Ο |
| 박스 등 제품포장 | Ο | Ο |
| 사용자 매뉴얼 | Ο | Ο |
| 카탈로그, 광고물, 명함 | Ο | Ο |
| 공급자의 사용 문서 (팩스용지, 우편봉투 등) |
Ο | Ο |
* 단위포장 : 제품유통을 위한 최소단위의 품목과 담뱃갑, 통조림 등의 용기와 같이 제품 단독으로 유통이 불가능한 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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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, 인증원, 인증규격,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인증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홍보할 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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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표시 ·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 따라 ,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수상·인증 등의 표시 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」 예규를 준수 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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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:2015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 적합성을 인증 받은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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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식회사 ABC는 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:2015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 적합성을 인증 받았습니다
- ( 사례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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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제품은 ISO 9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→ 제품 자체에 대해 ISO 인증을 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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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BC 회사는 ISO 인증 등록되었습니다 → 표준, 인증기관 정보 누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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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BC 회사는 KAB 으로부터 ISO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→ 인정기관명에 대한 잘못된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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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제품이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음 → 제품 자체에 대해 ISO 인증을 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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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정 로고는 반드시 인증 로고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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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AB 인정 로고와 기관 로고 간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 KAB 인정 로고를 기관 로고의 우측 또는 하단에 위치하도록 배열함을 원칙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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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인증 로고, 인정 로고 표기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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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증의 의미로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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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품에 대한 인증의 표기로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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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증원 에 의해 인증되지 않은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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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다른 인증을 나타내는 같은 모양의 로고 또는 비슷한 모양의 로고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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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정마크의 별도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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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정기관 마크는 인증고객의 인증이 인정기관의 정부나 정부기관에서 인증 승인한 것으로 오인사용 금지
